서울시는 3일 광고용 애드벌룬을 건물당 1개만 설치토록 제한하는등
애드벌룬 설치 기준을 강화,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한 기준을 보면 애드벌룬간
수평거리를 1백m이상 떼도록 해 애드벌룬의 과다한 설치를 억제했고
건물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최대 높이는 건물 높이를 포함, 52m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애드벌룬 자체높이는 건물의 3분의1이내로 제한했다.
또 애드벌룬을 설치하려는 업체는 서울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의 심사를
받은뒤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기존의 애드벌룬 설치 허가기준은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의
경우 상업 및 공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고 지상에 설치할 때는 지면에서
10m이내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또 옥상 애드벌룬은 자사건물에 자기 상호나 상표만을 광고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