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방류에 의한 수질오염사건을 계기로 주목되고 있는 것은 정부나
업계가 앞으로 공해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해 얼마나 실효있는 대책을
강구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점과 관련해서 21세기위원회가 환경문제에 관해 대통령에게 했다는
건의내용과 공해방지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는 경제5단체장들의 합의에
본란의 관심은 쏠리지 않을수 없다.
공해방지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는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기업의
사회적 비용부담이다.
오염물질의 상당량이 기업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볼때
발생자부담원칙에 따라 그러한 비용오로서 기업이 방지시설투자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할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그래서 경제5단체장의 합의는 당연한 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공해방지시설 투자를 할만한 자체재원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문제인 것이다.
경제5단체장의 합의내용속에서도 대기업들에 이러한 중소기업체들의
공해방지투자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는 대목이 들어있지만 대기업의
재정능력이 그렇게 넉넉하다고 볼수 없다는데서 그 실현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설사 중소기업의 공해방지투자가 잘되어 업계차원의 공해방지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든 공해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점은 공해를 근절시키려면 기업만에 책임을 돌릴것이 아니라 공해를
배출하게 하는 기존의 경제개발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등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계획으로 전면적으로 수정 재검토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점과 관련해서 본란이 21세기위원회에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21세기라는 미래사회의 어떤 장미빛 목표에 접근하는 시나리오나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상으로 공개같은 함정에 빠질 위험부문을 미리 명확한
형태로 지적하고 그런 공해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포함시킨 종합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공해나 환경파괴는 경제적으로 GNP증대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인간적
가치를 경시하는 경제발전정책에 의해 빚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증대는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기에 이른
공해를 방지하고 제거하는데 활용돼야 한다.
대통령직속으로 있는 21세기위원회는 바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가 모든 경제개발계획과 국토이용계획및 도시계획 그리고
산업정책에 반영되도록 계속 건의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발전이 수반하기 쉬운 공해방생위험성에 사전경고하고
그 대비책까지 갖춘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 내는 것이 미래학적
기능을 맡은 21세기위원회의 임무의 하나로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