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통작거리 8km 이내에서만 농지매입이 가능했던 것을
20km 이내로 확대하는등 까다로운 농지매매증명발급 요건을 크게 완화,
농지거래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은 3일 상오 노태우대통령에게 농어촌대책 추진
계획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을 고쳐 오는 6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타시.읍.면이라도 20km 이내의 농지를 매입할수 있도록
한데이어 20km를 다소 초과한다해도 관할동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으면
매입이 가능토록 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도 3인에서 2인까지만 받도록
완화했다.
현재 동일 시.읍.면은 통작거리와 관계없이 농지매입이 가능하나 타시.읍.
면의 경우 8km이내에 한해 매입이 가능, 농지거래가 위촉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또 앞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해서도 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 다양한 용도로 활용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를 위해 비농업용 토지수요를 미리파악, 국토이용계획에
최대한 반영키로 하고 향후 10년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추정한 도로 항만
택지용지등 23만 ha을 공급키로 했다.
또한 경제적 이용이 어려운 한계농지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매입, 산림자원
과 함께 개발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