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말까지 지도층비리 특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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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올 연말까지 전국의 각지역에서 주민들로 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및 기업인을 특정,
이들의 비리와 범죄사실을 집중 색출해법에 따라 조치한 뒤
순차적으로 중간관리급 공직자의 축재형 비리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은 4일 상오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50개 본.지청의
특별수사부장검사와 감찰전담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공직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를 개최,이같은 단속방안을 지시하고
중.하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관례적,구조적 부조리의 유형을 파악,비리발생
소지가 많은 취약부서및 민원대상 공직자에 대한 기획수사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비리특별수사에서 적발된 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전원 구속수사한뒤 법정 최고형을 구형,엄히 다스리기로
했으며 형사처벌외에도 몰수,추징,세무조사등을 통해 불법취득 재산을
전액 환수토록 하는 한편 비리관련 기업들도 금융기관및 소관 행정부처에
통보 금융 및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구영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공직및 사회지도층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수범적 자세가 흐트러지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다는 인식아래 새로운
시대상황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직및 사회기강이 확립될 때까지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정총장은 또''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 검찰역량을 투입,종래의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단속이 아닌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정 단속활동을
벌여 공직및 지도층의 근원적 비리를 척결하라''고 말했다.
정총장은 이와 함께 ''검찰도 남의 잘못을 다스리기에 앞서 철저한
자기 통제력을 갖추고 검찰자체 기강확립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각 지검 및 지청별로 지역내의 모든 고위
공직자,사회지도층 인사,기업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이들중 수사 대상자를 선정해 보유 재산과 생활태도,접촉
대상자등을 철저히 파악해 범죄 혐의관련 정보를 수집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정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을 모함하는 투서등
무고행위자는 철저히 색출,엄벌함은 물론 적극적인 업무추진에서 빚어진
우발적 또는 사소한 과오는 불문에 붙여 선량하고 충직한 공직자는 보호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직자 비리 가운데 특히 권력을 이용한 부정한 청탁,압력등
직권남용 및 금품수수행위<>공무상 기밀누설행위<>문서범죄나 직무유기등
직무상 의무위반행 위<>국고횡령및 배임행위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 사회지도층 인사및 기업비리 부문에서는 <>탈세,불법건축,퇴폐,
재산해외 도피,불법 호화생활등 반윤리적행위<>공직자 매수등 비리 유발
행위<>기업체간부등의 납품,하도급,금융거래를 둘러싼 증수재 행위등을
집중 수사대상으로 꼽았다.
검찰이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한 구조적 공직비리유형은 다음과 같다.
분야 비 리 유 형
인사 <>채용시험,승진,전보등 인사청탁관련 금품수수
건축 <>건축관련 정책입안,사업승인,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관련 금품수수
<>감리건축사 유착 금품수수
토지 <>용도지정,사업인가 면허,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금품수수
<>투기적 토지거래신고 부당접수,거래허가 관련 금품수수
<>그린벨트 훼손,무단형질변경묵인 관련비리
공사 <>공사예정가액 누설등 입찰관련 금품수수
<>공사감독,준공검사 관련 비리
보건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위생 <>단속정보누설,접발업소무인,행정처분 선처등
행정단속관련 비리
<>관내업소로 부터 월정금 징수
환경 <>배출시설허가시 시설미비등 묵인관련 비리
<>공해단속정보누설,배출시설 불가동,
무허가배출업소묵인등 단속관련 비리
교통 <>사업면허,노선,운임인가등 관련 비리
<>정기적 사례금 징수
<>음주운전단속관련 금품수수
소방 <>건축허가,주택건설 사업승인 동의시 금품수수
<>소방대상물 검사관련 비리
<>유관업체로부터 정기적 금품수수
노동 <>사업장 정기감독,신고사건 처리시 금품수수
<>산업재해 조사관련 비리
수사 <>단속정보유출,사건은폐관련 비리
<>사건처리시 편파,부당처리 금품수수
세무 <>세무사찰,세무실사 및 세금부과 관련 금품수수
<>부가가치세,과세특례및 환급제도,수입품 통관,
관세환급관련 비리
교육 <>학교설립인가,정원배정업무,학사감사 및
학교법인 재산처분관련 금품수수
<>사설강습소 인.허가 관련 비리
병무 <>징병검사,징병소집시 묵인, 부정청탁 관련 비리
대상이 되어온 고위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및 기업인을 특정,
이들의 비리와 범죄사실을 집중 색출해법에 따라 조치한 뒤
순차적으로 중간관리급 공직자의 축재형 비리를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은 4일 상오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50개 본.지청의
특별수사부장검사와 감찰전담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공직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장회의''를 개최,이같은 단속방안을 지시하고
중.하위 공직자에 대해서도 관례적,구조적 부조리의 유형을 파악,비리발생
소지가 많은 취약부서및 민원대상 공직자에 대한 기획수사 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번 비리특별수사에서 적발된 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전원 구속수사한뒤 법정 최고형을 구형,엄히 다스리기로
했으며 형사처벌외에도 몰수,추징,세무조사등을 통해 불법취득 재산을
전액 환수토록 하는 한편 비리관련 기업들도 금융기관및 소관 행정부처에
통보 금융 및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구영검찰총장은 훈시를 통해''공직및 사회지도층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수범적 자세가 흐트러지면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는다는 인식아래 새로운
시대상황과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직및 사회기강이 확립될 때까지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사정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정총장은 또''이를 위해 연말까지 전 검찰역량을 투입,종래의
단편적이고 대증적인 단속이 아닌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정 단속활동을
벌여 공직및 지도층의 근원적 비리를 척결하라''고 말했다.
정총장은 이와 함께 ''검찰도 남의 잘못을 다스리기에 앞서 철저한
자기 통제력을 갖추고 검찰자체 기강확립 노력도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각 지검 및 지청별로 지역내의 모든 고위
공직자,사회지도층 인사,기업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이들중 수사 대상자를 선정해 보유 재산과 생활태도,접촉
대상자등을 철저히 파악해 범죄 혐의관련 정보를 수집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정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을 모함하는 투서등
무고행위자는 철저히 색출,엄벌함은 물론 적극적인 업무추진에서 빚어진
우발적 또는 사소한 과오는 불문에 붙여 선량하고 충직한 공직자는 보호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직자 비리 가운데 특히 권력을 이용한 부정한 청탁,압력등
직권남용 및 금품수수행위<>공무상 기밀누설행위<>문서범죄나 직무유기등
직무상 의무위반행 위<>국고횡령및 배임행위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또 사회지도층 인사및 기업비리 부문에서는 <>탈세,불법건축,퇴폐,
재산해외 도피,불법 호화생활등 반윤리적행위<>공직자 매수등 비리 유발
행위<>기업체간부등의 납품,하도급,금융거래를 둘러싼 증수재 행위등을
집중 수사대상으로 꼽았다.
검찰이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한 구조적 공직비리유형은 다음과 같다.
분야 비 리 유 형
인사 <>채용시험,승진,전보등 인사청탁관련 금품수수
건축 <>건축관련 정책입안,사업승인,건축허가 및
준공검사관련 금품수수
<>감리건축사 유착 금품수수
토지 <>용도지정,사업인가 면허,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금품수수
<>투기적 토지거래신고 부당접수,거래허가 관련 금품수수
<>그린벨트 훼손,무단형질변경묵인 관련비리
공사 <>공사예정가액 누설등 입찰관련 금품수수
<>공사감독,준공검사 관련 비리
보건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위생 <>단속정보누설,접발업소무인,행정처분 선처등
행정단속관련 비리
<>관내업소로 부터 월정금 징수
환경 <>배출시설허가시 시설미비등 묵인관련 비리
<>공해단속정보누설,배출시설 불가동,
무허가배출업소묵인등 단속관련 비리
교통 <>사업면허,노선,운임인가등 관련 비리
<>정기적 사례금 징수
<>음주운전단속관련 금품수수
소방 <>건축허가,주택건설 사업승인 동의시 금품수수
<>소방대상물 검사관련 비리
<>유관업체로부터 정기적 금품수수
노동 <>사업장 정기감독,신고사건 처리시 금품수수
<>산업재해 조사관련 비리
수사 <>단속정보유출,사건은폐관련 비리
<>사건처리시 편파,부당처리 금품수수
세무 <>세무사찰,세무실사 및 세금부과 관련 금품수수
<>부가가치세,과세특례및 환급제도,수입품 통관,
관세환급관련 비리
교육 <>학교설립인가,정원배정업무,학사감사 및
학교법인 재산처분관련 금품수수
<>사설강습소 인.허가 관련 비리
병무 <>징병검사,징병소집시 묵인, 부정청탁 관련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