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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자유화, 내년부터 3단계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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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은행권과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겸업을
    본격 적으로 허용하고 내년부터 금리자유화를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4일 하오 이수휴재무부차관 주재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 (92-96)중의 금융부문 분과위원회를 개최, 한국개발
    연구원(KDI)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금융부문 정책
    시안을 논의했다.
    재무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우선 금리자유화 1단계 조치로 내년말까지
    회사채 발행금리와 각종 여신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고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실세화하며 <>산업금융채권 등 장기금융채
    발행금리를 자유화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단기회사채와 통화안정증권 등 일부 국공채의 발행금리를
    자유화하고 <>은행의 시장금리 연동형 상품(MMC)을 도입할 방침이다.
    7차 5개년계획기간의 하반기에 시행될 제3단계 조치로는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를 실질적으로 자유화하고 <>은행의 거액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할 계획인데 은행의 소액 단기예금금리 자유화는 전반적인
    금리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할
    방침이다.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증권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은행과
    증권을 분리 하는 원칙은 당분간 지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자회사를 통해 진출을 허 용키로 했다.
    또 증권사, 투신사, 종합금융회사 등 증권관련 금융기관 업무를 통합해
    투자은행화하는 한편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간의
    업무영역 구분을 철폐, 겸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또 어금거래의 활성화와 관련, 금융기관의 보유어음 가운데
    우량어음이 매매될 수 있도록 원어음을 담보로 이른바 "표지어음"을 발행,
    거래할 수 있는 어음매매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7차 계획기간중 제1,2금융권을 대상으로 제2선 지급준비제도를
    도입, 현금지급준비금 외에 국공채 등 지정된 유동자산을 일정비율
    보유토록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1단계로 <>경상거래에 대한
    원화표시를 전면 허용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 원화예금의 예치를
    제한적으로 허용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자금배분의 효율화를 위해 한국은행의 정책성 자금별
    자동재할제도를 점차 폐지, 은행별 재할인 총액한도제로 대체하고 은행의
    우대금리를 자금조달비용 과 연동시켜 실세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KDI와 금융경제연구소가 마련한 이 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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