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의 자금사정이 계속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단자사와
증권사들이 CMA(어음관리구좌) 및 거액환매채(RP)의 수신금리를 사실상
자율화시킴으로써 실세금리의 상승을 부추기는 한편 이들 상품의 금리를
규제했던 정부의 "6.28" 제2금융권 수신금리인하조치가 물거품화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단자업계 및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6.28"조치를
발표하면서 단자사의 CMA 수신금리를 연 14%이하로, 단자사 및 증권사의
거액 환매채의 매출금리는 연 14-14.5%선으로 자율조정토록 했으나 최근
시중 자금사정이 급속히 경색되자 단자사와 증권사들이 이들 상품의
금리를 경쟁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사실상 이들의 수신금리를
자유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CMA의 평균 금리는 연 14.6%, 거액환매채의 매출금리는
1개월물이 최고 연 18.5%선까지 치솟음으로써 작년 "6.28"조치 이전의
고금리수준으로 되돌아갔다.
특히 단자사의 CMA의 경우 "6.28"조치이후 총 운용자산의 30%이상을
통화안정 증권, 10%이상을 A급기업어음으로 각각 편입.운용해야 함에도
불구, 최근 단자사들 은 통화채비중을 10%이하로 줄이고 A급기업어음은
거의 편입하지 않는 대신 중소기 업에 연 17.5-18.0%로 할인하고 있는
팩토링어음 등의 비중을 크게 늘림으로써 CMA 의 운용수익률을 편법으로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자사 및 증권사들이 떠안고 있던 통화안정증권 등 공개시장조작
적격증권 가운데 고객들에게 일정기간이 지난후 되사준다는 조건으로
매출하고 있는 거액 환 매채의 경우도 최근 시중의 실세금리가 연 19.5-
20%선까지 치솟자 단자사 및 증권사 들이 대출재원 등 운용자금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매출금리를 인상,판매하는 변 칙매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단자사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자금의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단행된 정부의 인위적인 금리인하 조치는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결국 "꺾기"(양건)행위나 변칙적인 금리인상 등의 형태로
기업들에게 금융비용 부담만 전가 시키는 악순환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