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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안보리 휴전결의문 687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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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일 채택하고 이라크
    국민의회가 6일 수락한 걸프전쟁의 공식 휴전 결의문의 요지이다.
    걸프전쟁의 공식적 휴전은 이라크가 유엔 안보리의 휴전 결의를
    수락하겠다 는 의사를 통보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 이라크는 유엔의 감시하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와 사정거리 1백 50 이상의 탄도 미사일 체제를 폐기해야하며 앞으로
    이같은 무기류나 핵무기를 개발 또는 획득하지 않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또 무기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핵 물질들도 폐기 또는 제거돼야 한다.
    <> 이라크에 대한 식량공급 금지조치를 완화하기로 한 유엔 안보리의
    이전 결정은 불변할 것이나 포괄적인 대이라크 무역봉쇄 조치는 이라크가
    앞서의 무장해제 조항들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
    <> 대이라크 무기 금수 조치는 무기한 계속된다.
    <> 이라크는 쿠웨이트 침공과 점령으로 야기된 환경 파괴를 포함한
    제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유엔은 이라크 국경 내 10 지점과 쿠웨이트 국경 내 5 지점까지
    설치된 비무장지대를 감시하기 위한 군사 감시단을 파견하며 유엔 군사
    감시단의 배치가 완료되면 다국적군은 이 지역에서 철수할 수 있다.
    <> 이라크는 국제적 테러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지난 63년10월 체결한 국경조약에서 합의된
    "국제적 경계의 불가침성"을 존중,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전의
    국경선을 항구적으로 유지한다.
    <> 이라크는 걸프전쟁 기간중 억류한 쿠웨이트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본국송환을 위해 국제적십자사와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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