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상대 피해보상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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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중에 노조측의 쟁의행위로 발생한 기물파괴등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용주들의 민사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7월 노동부및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의 기물파손이나 불법파업 업무
방해등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측이 쟁의행위를 한 노조집행부 또는
참여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올들어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회사측의 "대노조소송"은 지난해 10월의 노동부가 "노동
운동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조측의 불법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것"
을 사용자들에게 권유한 이후 나타난 새로운 노사관행으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회사측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때 냉각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집회가 길어져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로 3천만-6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노조들은 회사측의 소송제기에 대해 "회사측의
성향에 맞지 않은 강성조합원이나 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한 신종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창원의 현대정공의 경우 지난3월초 노조가 가진 중식집회가 길어져
작업시간이 10분가량 늦어져 손해를 보게됐다며 근로자들의 신원
보증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진주의 삼미는 노조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난 3월 중순 노조의
"감원반대 투쟁"때 발생한 손해액 6억4천여만원(회사측 주장)을
보상해줄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자동차(시흥) 한진중공업(부산) 경인여객(인천)등도 조합원들의
불법파업및 쟁의 조정법위반 명예훼손 운행거부등을 이유로 노조측을
상대로 1천8백만-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대구의 건화는 쟁의행위중에 냉각기간을 지키지 않는
노조측을 상대로 7백95만원을 청구, 이 금액의 3분의2인 5백3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대우전자 진성전자등 인천지역에서도 노조의
활동과 관련해 3백만-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조의 집단적 힘에 밀려
불법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로 기물파손및 생산차질등의 손해를
감수했던 기업들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크게 줄어들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노조는 "이같은 손해배상의 청구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존립기반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는
"사용자는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규정,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한해서는 사용자측이 노조에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없도록 하고있다.
요구하는 사용주들의 민사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7월 노동부및 노동계에 따르면 노조의 기물파손이나 불법파업 업무
방해등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측이 쟁의행위를 한 노조집행부 또는
참여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올들어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회사측의 "대노조소송"은 지난해 10월의 노동부가 "노동
운동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노조측의 불법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것"
을 사용자들에게 권유한 이후 나타난 새로운 노사관행으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 회사측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때 냉각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집회가 길어져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로 3천만-6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노조들은 회사측의 소송제기에 대해 "회사측의
성향에 맞지 않은 강성조합원이나 집행부를 몰아내기 위한 신종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창원의 현대정공의 경우 지난3월초 노조가 가진 중식집회가 길어져
작업시간이 10분가량 늦어져 손해를 보게됐다며 근로자들의 신원
보증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진주의 삼미는 노조및 조합원들을 상대로 지난 3월 중순 노조의
"감원반대 투쟁"때 발생한 손해액 6억4천여만원(회사측 주장)을
보상해줄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자동차(시흥) 한진중공업(부산) 경인여객(인천)등도 조합원들의
불법파업및 쟁의 조정법위반 명예훼손 운행거부등을 이유로 노조측을
상대로 1천8백만-1억2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 대구의 건화는 쟁의행위중에 냉각기간을 지키지 않는
노조측을 상대로 7백95만원을 청구, 이 금액의 3분의2인 5백3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대우전자 진성전자등 인천지역에서도 노조의
활동과 관련해 3백만-8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노조의 집단적 힘에 밀려
불법적인 노조의 쟁의행위로 기물파손및 생산차질등의 손해를
감수했던 기업들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노조의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크게 줄어들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노조는 "이같은 손해배상의 청구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노동조합의 존립기반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제한)는
"사용자는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규정,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한해서는 사용자측이 노조에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없도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