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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증권발행 규제 크게 완화...상공부, 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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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증권 발행에 대한 규제가 8일부터 크게 완화됐다.
    상공부에 따르면 종래에는 해외증권 발행요건을 갖춘 기업의 경우에도
    발행용도를 해외투자, 해외사업 자금, 첨단산업용 시설재 도입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첨단산업용 시설재가 아니더라도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시설재를 도입하기 위해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예탁증권(DR)등 해외증권을 발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재무부와 합의를 끝내고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발행기업은 설비투자 사업계획서와 도입설비별
    사양설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 사전에 시설재의 국산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포괄적으로 확인 받아 증권발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또 증권발행으로 해외에서 조성한 자금을 활용, 시설재를 도입할 경우
    도입설비에 대한 수입계약서나 물품매도확약서에 품목별 국산대체불가
    확인을 붙여 외국환은행에서 자금을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국산대체 불가능 여부는 첨단산업용 시설재의 경우 상공부, 기타업종의
    시설재의 경우 기계공업진흥회가 확인해준다.
    3.14 제조업경쟁력강화 대책에 따른 이번 해외증권발행 요건완화
    조치로 국내기업들의 시설투자를 크게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기업들의 해외증권 발행현황을 보면 지난 85년 이후 89년까지
    매년 1건에 불과했고 금액도 매년 2-6천만달러에 불과했으나 국내 증시가
    침체했던 지난해에는 7건 2억9천만달러로 크게 늘었으며 올들어서는
    지난달 15일까지 2건에 5천7백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해외증권 발행을 통한 해외저축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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