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마산-하카다간 항로에 일본측이 첫 취항시킬 화객선이 국내
해운업법상으로는 운항할 수 없을 정도로 낡고 소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일 해운당국은 지난해 10월 마산-히하카다간 항로개설에 합의했으며
이에따라 일본국제고속훼리(대표 아라키)와 한국고속훼리(대표 김을용)가
양국사업자로 선정돼 오는 5월1일 마산 시민의 날에 맞춰 일본측이 1차로
지난 71년 4월16일 건조된 4백96t짜리 백마호를 취항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해운업법 시행규칙 제5조와 외항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에는
"목선은 15년이하, 강선은 20년이하"로 선령을 제한하고 있는데다 "3천t급
이상 여객선"만이 운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령 21년에 4백90t
밖에 안되는 백마호는 국내법상 운항을 할 수 없는 선박이다.
이 때문에 해운관계자 및 시민들은 "부산에 편중된 여객 및 카훼리
운항의 다변화와 마산항 활성화, 관광루트 개발등 기대를 건 이 항로에
폐선시켜야 할 소형 선박을 투입시키겠다는 것은 마산시민등 영남권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항만청과 한국고속훼리 관계자는 "국내법상으로는 운항을
할 수 없지만 일본선박은 일본법에 따르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으며
오는 93년에는 80억원을 들여 건조한 3천t급 신조선을 투입시킬 계획"
이라고 밝히고 "백마호도 선박내부를 모두 수리, 안전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