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1.04.09 00:00
수정1991.04.09 00:00
민자당은 8 일 국회법개정소위(위원장 남재희)를 열어 예결위원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예결위가 해당 상임위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부분
삭감을 가능토록 했으나 예산항목의 완전삭제나 새로운 항목의 신설은
못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만이 청원심사의 결과를 해당기관 또는 청원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한 현행 규정을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통보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