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영석)은 9일 하오 서울우면동 교원복지
회관에서 최근 형법의 개정과정에서 존폐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간통죄문제에 대해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워크숍은 연구원 연구실장인 심영희교수(한양대사회학과)와
서울대법대 신동운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한뒤 연세대 법학과
박상기교수와 성심여대 사회학과 이영자교수가 토론을 벌이는 순서로
진행됐다.
*** 설문조사 응답자 80%간통죄찬성 ***
심교수는`간통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서울지역 남녀 1천2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0%이상이 성문란을 방지하거나 가정파탄을 막기 위해 간통죄가
존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대답했다"며"이러한 일반인의 보수적 법감정을
고려,법 개정작업은 신중히 추진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 간통죄예방에 별무효과 폐지마땅 ***
반면 신교수는"일반 국민들이 간통죄에 대해 갖고 있는 법의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들이 간통죄가 지니는 실제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법개정의 적절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간통죄가 간통행위를 예방하거나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별반 효과를 갖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발표문 요지.
<> 간통의 실태
심교수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1천2백명(남성 5백45명,여성
6백5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성의 경우 조사대상자
5백45명가운데 1백10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20.2% 즉 5명중 1명이
간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2.9% 인 19명이 경험있다는
대답을 했다고 밝혔다.
남성의 경우는 결혼이전보다 결혼이후 간통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성들은 혼전 간통이 더 많아 미혼 여성들이 기혼 남성들을 상대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교수는 또 기혼남성들의 10.4%만이 부부간의 불화를 간통의 이유로
들었을뿐 89.6%가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는 데도 간통을 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히고 이는 남성들이 단순히 새로운 상대와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간통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는 과반수가 부부관계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불화가 여성의 간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40대,직업별로는 판매 서비스직 근로자,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가운데 경험자가 많았다.
<> 간통에 대한 태도
심교수는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어떤 경우든 간통을 용납할 수
없다고 대답, 사회의 성도덕을 중시하는 보수적 경향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53.4%인 6백42명이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여성의 간통에 대해서는 77.8%인 9백35명이 부정적으로
반응해 남성의 간통에는 비교적 관대하면서도 여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성윤리를 요구하는 전통적 시각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통을 저지른 사람을 법으로 처벌해야 하느냐는 문항엔 73.2%인
8백78명이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26.8%인
3백23명이었다.
<>간통죄 존폐에 대한 의견
조사대상자들의 61.9%인 7백43명이 간통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원칙적으로는 없어져야 하나 아직은 이르다고 대답한 사람이
22.5%인 2백70명이었다.
15.6%(1백87명)만이 없어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심교수는 간통죄가 원칙적으로 없어져야 하나 아직은 이르다고 응답한
경우까지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84.4%가 간통죄의 존치를
원하는 것으로 돼 아직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는 보수적 의견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간통으로 인한 가족들의 피해나
가정파탄을 예방하기위해 (37.3%)<>폐지할 경우 남성의 성이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31.8%)<>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만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므로
(16.9%)<>여성의성이 문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14.3%)등을 이유로
들었다.
존치론자는 남성보다는 여성,미혼보다 기혼자,도시지역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농어촌지역에서 성장한 사람,그리고 50대이상의 고연령층자중에
많았다.
또 응답자들은 간통죄가 폐지된다면<>가정파탄의 증가46.1%(553)
<>성도덕타락 35.8%(429)<>여성의 불이익증가 15.7%(187)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며 이를 막기 위해선<>개인의 성윤리 확립
<>법적인 뒷받침<>향락산업억제등이 필요 하다고 대답했다.
신교수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들어 윤리의식의 확립이나 다른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성도덕의 혼란과 가정 파탄의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대처를
요구했다.
반면 신교수는`간통죄에 관한 연구-형법개정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간통죄가 일반예방적 효과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간통죄의 처벌규정으로 인해 간통행위가 줄것이라든지 간통죄가
폐지되면 간통행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일반인의 생각은 일종의
허위의식"이라며 간통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교수는 또 비교법적으로 볼때도 간통죄를 폐지한 후 간통행위가
늘어나 간통죄 규정을 다시 두게 된 나라가 없다는 점을 들어 간통의
문제는 도덕의 영역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