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등에 대비해 보험당국에 예탁하거나
출연하고 있는 보호예탁금과 보험보증기금의 규모가 1천억원을 넘어섰다.
9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난립으로 인한 경영부실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금이나 영업기금의 일부를
감독원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는 보호예탁금과 수입보험료중 일부를
출연토록 해 조성하고 있는 보험보증기 금은 지난 2월말 현재 총
1천61억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보험회사의 경영부실화에 대비한 담보력은 이들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던 지난 89년의 예탁 및 출연금액인 8백59억2천만원보다
23.5%(2백2억6천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보험당국이 이 자금을 각종
채권등에 투자해 증식했기 때문이다.
보호예탁금및 보험보증기금의 운용현황을 보면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투자가 4백1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37.8%를 차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사채가 3백25억4천만원(30.6%) <>산금채가 1백86억7천만원(17.5%)
<>각종 수익증권이 47억6천만원(4.5%) <>장기신용채권등 기타가
1백억5천만원(9.4%) 등의 순이다.
보험감독원이 신설 보험회사(29개사)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파산이나
보험금 지급불능에 대비해 지난 89년부터 납입자본금이나 영업기금의
30-50%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하고 있는 보호예탁금은 지난
2월말 현재 9백47억3천만원으로 당초의 7백58억7천만원보다 24.8%(1백88억
6천만원) 늘어났다.
또한 보험회사의 도산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및 제지급금등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38개 생보사 및 손보사가 직전사업연도의
수입보험료중 0.1%씩을 내도록 하고 있는 보험보증기금은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지난 89년말에는 1백억6천만원이었으나 지난 2월말에는
1백14억4천만원으로 13.7%(13억8천만원) 증가했다.
한편 국내 보험사의 경영부실화 사례는 지난 47년 4월에 설립된
고려생명이 경영난으로 보험금지급이 불가능해져 62년에 사업면허가
취소되고 보유계약은 동해생명이 인수한 것을 비롯, <>계약이전이 2건
<>면허취소가 2건 <>흡수합병이 3건등 모두 7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