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9일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도시락,빙과류등의 식품에 대해 규격의 적합여부와 식중독균등이 들어
있는지를 일제히 검사해 부적합한 결과가 나올 경우 영업허가
취소,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인천,경기,강원 대도시
지역의 백화점,대형 슈퍼마킷,병원에서 판매하는김밥등 도시락 10건,
빙과류와 아이스크림 29건,햄버거,냉동만두,피자등 냉동냉장식품 48건,
합성수지제 용기,종이컵,수저등 38건등 모두 1백25건을 수거하여
국립보건원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다 .
보사부는 이들 제품중 도시락은 살모넬라균,포도상구균,비브리오균등
식중독균의 존재여부를 검사하여 병원균이 검출될 때는 영업허가취소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으며 냉동냉장식품등 기타 식품에서는 규격기준을
초과한 대장균균이 발견될때 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또 기구,용기,포장재는 규격검사를 통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등
의법조치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