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본 조세행정협력 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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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9일 현재 58세로 돼있는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낮 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 이연택총무처장관과
정상구위원장등 당소속 국회행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92년부터 시행을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앞당겨
금년 하반기부터 이 개정안에 따른 정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일부 조정, 악용의 소지가
있는 직무수행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와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자는 직권면직 사유에서
제외시키되, 운전면허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한 자격을 상실했거나
취소된때에는 직권면직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무원의 권익보호장치를 강화, 현재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지 20일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기간을 30일로 연장하했다.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낮 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 이연택총무처장관과
정상구위원장등 당소속 국회행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당초 92년부터 시행을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던 방침을 앞당겨
금년 하반기부터 이 개정안에 따른 정년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를 일부 조정, 악용의 소지가
있는 직무수행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와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1년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자는 직권면직 사유에서
제외시키되, 운전면허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한 자격을 상실했거나
취소된때에는 직권면직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공무원의 권익보호장치를 강화, 현재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지 20일이내에 하기로 되어 있는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기간을 30일로 연장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