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9일 민원행정의 개선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무부
장관실을 비롯, 치안본부장실과 시도지사실, 시도 경찰국장실, 시장.군수.
구청장실, 경찰서장실, 소방서장실등에 ''직소민원실''을 설치, 10일부터
일제히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직소민원실은 일선기관에 신청된 민원이 부당하게 반려됐거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을때 주민들이 찾아가 기관장과 직접 상담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기관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처리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내무부는 매주 금요일(경찰관서는 목요일) 하오 내무부장관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내무행정 기관장들이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 즉석에서
처리방침등을 제시해 일선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질적인 민원,공무원의
민원처리 기피, 불법 부당하게 처리된 민원등을 바로 잡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내무부는 정당하게 처리돼야할 민원이 일선 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상급기관에서 해결됐을 경우 그 처리절차등을 면밀하게
분석, 공무원이 무사안일 또는 소극적인 자세로 민원처리를 했거나
고의지연.비리가 발견될 때는 관계자와 기관장을 엄중 문책,민원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부조리 요인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민원인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직소 민원실을 찾거나
단순한 생활복지민원, 취업부탁등을 하는 경우는 직소민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직소 민원실의 전화번호는 내무부 731-
2000, 시도및 시군구 국번+3000, 치안본부 312-7000, 시도경찰국및 경찰서
국번+7000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