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광주지검 홍준표검사는 윤융인씨(47.광주동아볼링장 대표.광주시 동구
충장로 3가8)등 3명의 음주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8일
광주지법 김천석 판사에 의해 기각되자 이에 불복, 윤씨등 3명 모두에
대해 9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홍검사는 "음주운전행위는 마땅히 처벌받는 것으로 이미 사회적인식
으로 합의돼 있다"며 "혈중 알콜농도가 구속기준치인 0.36%를 초과한
만취상태에서 사고까지 냈는데 구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현저하게
법적용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가운데 윤씨는 운전면허 정지기간인 지난달 9일 새벽 3시30분께 서구
양동 대림주산속셈학원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45%의 음주상태에서
광주1마9525호 프린스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가던 광주1거3443호
소나타승용차를 추돌, 이 승용차 운전자 김정언씨(28)의 머리등을 다치게
해 전치 1주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 임병관씨(30.상업.북구 운암2동 1036)와 임경남씨(35. 과일행상.
서구 화정동 화정아파트 43동 402호)도 각각 혈중알콜농도 0.43%,
0.42%의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가다 사고를 내거나 단속경찰에 적발돼
광주서부경찰서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