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김총장 내각제 개헌 추진 부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자당은 9일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광역의회의원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두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날 하오 정치자금법
개정소위(위원장 신상우)에서 확정한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는 민중당등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지급당시 단일 정당으로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중 국회의석이 다수인 순으로 제3정당까지 10%씩 우선 배분
지급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으나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제4정당부터 제6정당까지는 5%씩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잔여분중 50%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뒤 그 나머지의 50%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 득표비율에 따라, 또다른 50%는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도 정당과
마찬가지로 회계장부의 비치및 기재, 회계장부의 보존, 회계보고의 의무가
있도록 규정, 보고금의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했다.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이 두차례의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날 하오 정치자금법
개정소위(위원장 신상우)에서 확정한 이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는 민중당등 국회의석이 없는 정당에도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지급당시 단일 정당으로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중 국회의석이 다수인 순으로 제3정당까지 10%씩 우선 배분
지급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정당과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으나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제4정당부터 제6정당까지는 5%씩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 잔여분중 50%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뒤 그 나머지의 50%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국회의원 총선 득표비율에 따라, 또다른 50%는
광역의회의원 선거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도 정당과
마찬가지로 회계장부의 비치및 기재, 회계장부의 보존, 회계보고의 의무가
있도록 규정, 보고금의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