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세 철저히 과세"...노대통령 경제장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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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6월 실시예정인 광역의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의 시.군.구의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선거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10일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등을 논의, 선관위 차원의 의견서를 마련한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선관위가 검토중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개정방향은
정당후보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정당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무소속후보와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폐지토록 하며 정당의
소형인쇄물 또한 허용치 않는것으로 돼있다.
또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허용되고 있는 선거기간중의 정당활동도
창당대회 지구당개편대회등 정당의 조직운영및 유지에 필요한 활동에만
국한시키도록 하고 당원단합대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해당지역 거주자만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등 그 허용범위를 극히 제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지난 기초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법적용을
지나치게 엄격히 하는 바람에 선거분위기가 크게 위축, 투표율
저조현상등을 초래했다고 보고 개인연설회의 허용과 전화와 지역신문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등 후보와 유권자가 접촉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월의 시.군.구의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선거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거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따라 10일하오 윤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운동을
활성화하는 방안등을 논의, 선관위 차원의 의견서를 마련한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선관위가 검토중인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개정방향은
정당후보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정당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무소속후보와의 기회균등이라는 차원에서 폐지토록 하며 정당의
소형인쇄물 또한 허용치 않는것으로 돼있다.
또 현행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허용되고 있는 선거기간중의 정당활동도
창당대회 지구당개편대회등 정당의 조직운영및 유지에 필요한 활동에만
국한시키도록 하고 당원단합대회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해당지역 거주자만이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등 그 허용범위를 극히 제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지난 기초의회선거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법적용을
지나치게 엄격히 하는 바람에 선거분위기가 크게 위축, 투표율
저조현상등을 초래했다고 보고 개인연설회의 허용과 전화와 지역신문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등 후보와 유권자가 접촉할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