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은행대출금을 유용, 기업운전자금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
적발돼 대출금을 회수당한 1백54명(총대출금 1백7억3천9백만원)의 명단을
은행감독원이 최근 통보해 옴에 따라 이들의 상환자금에 대한 강력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0일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운전자금등 부동산취득에 쓸수 없는
대출금까지 동원,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이들의
상환자금에 대한 강력한 출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출금을 회수당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녀자
연소자등 경제적 무자력자여서 상환자금마련을 위해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 수표추적등을 통해 자금출처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부모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이용, 대출금을 상환할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그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이 국세청에 통보한 1백54명은 작년 3/4분기중 부동산을
취득했던 사람들인데 국세청은 앞으로도 분기별로 부동산취득과 관련,
대출금을 회수당한 사람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상환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