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요지에 복합화물터미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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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일 민사.행정사건의 소장에 붙여야할 인지대가 25만원
(소송가액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지대신 법원이나 전국의
송달료취급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규칙개정안 오는9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소송대상물의 소가가 클 경우 붙여야 할
인지가 너무많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데다 최근에는 일부
법원공무원들이 한번 쓴 인지를 떼내 되파는등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인지대가 25만원이하인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금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납부한 현금이 실제 인지대보다 많은 것으로
발견된 때에는 신청인이 법원에 차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송당사자가 원할 경우 법원의 현금출납관에게 인지대신
현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절차가 번거로워 거의 이용되지 않는 까닭에
이번에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소가산정에 관한 규칙''도 개정,행정소송중
조세관계소송,체납처분취소소송등은 소유권.저당권.채권등과 같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준해 소가를 산정하고,저작권.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에
준해 1천만1백원으로 소가를 산정토록 했다.
오는9월1일 시행예정인 이 개정안은 또 소가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세무관서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집달관등에게 감정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가액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지대신 법원이나 전국의
송달료취급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인지의
현금납부에 관한 규칙개정안 오는9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소송대상물의 소가가 클 경우 붙여야 할
인지가 너무많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데다 최근에는 일부
법원공무원들이 한번 쓴 인지를 떼내 되파는등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또 인지대가 25만원이하인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금납부가 가능토록 했으며,납부한 현금이 실제 인지대보다 많은 것으로
발견된 때에는 신청인이 법원에 차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송당사자가 원할 경우 법원의 현금출납관에게 인지대신
현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나 절차가 번거로워 거의 이용되지 않는 까닭에
이번에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소가산정에 관한 규칙''도 개정,행정소송중
조세관계소송,체납처분취소소송등은 소유권.저당권.채권등과 같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준해 소가를 산정하고,저작권.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소송"에
준해 1천만1백원으로 소가를 산정토록 했다.
오는9월1일 시행예정인 이 개정안은 또 소가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세무관서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집달관등에게 감정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