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상공부가 하고있는 조세감면대상기업확인절차를 공장 라할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11일 지금까지 창업 기술집약형중소기업들이 조세감면혜택을
보려면 직접 상공부로 서류를 제출해 대상기업임을 확인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고 지적, 이업무를 시/도시자에게 위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창업자로서 조세감면을
받고자할경우 ''신청서''를 공장소재지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확인을
받으면 되게됐다.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등록세와 취득세의 경우
2년간 50%,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각각 감면된다.
또 법이니세도 도시지역의 경우 처음 4년간은 1백% 다음2년간은
30%가 각각 감면된다.
한편 상공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할수있는 농지의 창업
공장부지 용도변경 범위를 현재 3천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로 확대하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등에게 위임된 단순확인성격의 인허가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 재위임토록해 창업절차 간소화를 촉진해
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