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시 투자자들이 증권회사에 지불해야하는 위탁수수료율한도를
앞으로는 증권거래소가 결정하게된다.
이는 최근 증권사들이 요구해온 위탁수수료율인상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11일 증권거래소는 수케약준칙중 위탁수수료율관련 조항을 개정,
앞으로는수탁계약4준칙의 개정절차없이도 증권거래소가 요율한도를
임의로 정할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개정된 내뇽은 12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따라 증권사들은 앞으로는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요율한도이냉서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 부과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위탁수수료율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증관위의 심의및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수약준칙자체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증권거래소가 위탁수수료율관련조항을 이같이 바꾸기로 한것은 자본시장
개방을 앞두고 업계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탁수수료율을 올리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증권사들은 증시가 장기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자 영업수지
기반개선등의 이유를 내세워 위탁수수료율 인상을 주장해왔는데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증권사들로 구성돼있는 점을 감안하면 멀지않아
요율한도인상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위탁수수료율이 인상될 경웅는 그렇지않아도 주가하락에
시달리고있는 투자자들에게 또다른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케돼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 위탁수수료율체계는 매매대금의 0.4%이내로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