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남북간 직교역에 따른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으로 하며 남북한을 왕래하는 상공인에 대한 경비지원은
자비에 의한 왕래가 불가능하거나 남북한당국간에 합의된 경우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 운영관리규정안을 마련했다.
이 관리규정안에 따르면 남북협력기금은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90%범위내에서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10년이내,이율은
연 5%이내로 돼 있다.
또 교역및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한 자가 물품대금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불능, 약정이자의 회수지연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기금으로부터
보조받으려면 사업시생전에 손실보조약정을 체결토록 돼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경제, 문화, 학술등의 분야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금년도 조성액은
2백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