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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회사 자금난 악재 작용 주가 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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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를 신청한 금하방직주식이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됐다.
    증권거래소는 12일 금하방직이 "법정관리신청설은 사실"이라고 밝힘에
    따라 13일부터 이 종목을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하는 한편 13일 하룻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금하방직은 이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과대한 시설투자 대외차입금 및
    금융비용증대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돼 지난 4일 대전민사지법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으며 12일 재산보전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상장사가 법정관리신청을 이유로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된 것은 대도
    상사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다.
    이에따라 그동안 이 종목주식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은 금하방직의 관리
    대상종목전락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큰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현재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1만7천9백51명으로 이들의 보유
    주식수는 모두 1백85만여주(발행주식의 62.9%)에 이르고 있는데 11일
    6천6백원을 나타냈던 주가가 관리종목 편입이후에는 상당기간 하한가
    행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88년 기업을 공개했던 금하방직은 최근들어 영업실적이 악화돼
    지난 결산기엔 자본잠식상태로 들어섰으며 감사인으로부터는 "의견거절"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이 종목은 지난 2일 증권거래소가 상장폐지 기준해당 우려
    법인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이 회사 임원들이 법정관리신청직전인 지난달 12일부터
    14일사이에 보유주식 7천4백여주를 시장에 내다파는등 사전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밀매매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 회사대주주인 오육승씨(32. 4%보유)도 지난 2월중 유/무상증자계획을
    이용한 주식매매(4만6천9백10주 매도)로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매매차익반환 검찰고발등의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 종목은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돼 1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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