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무사법 시행규칙의 위헌결정으로 표면화됐던 규칙의
위헌 심판권 귀속시비가"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사이에 또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여 양기관의 권한조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14일 공탁금 이자율을 별단 예금수준인 1%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탁금이자에 관한 대법원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헌법상 헌법재판소는 위헌 법률 심판권만
가질뿐 규칙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은 대법원에 있다"면서 이 사건의
헌법소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만약 이 사건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규칙이
위헌임을 선언할 경우 그동안 가라앉은 듯했던 양 기관의 권한 다툼은
다시 표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공탁제도는 공탁자가 자신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키 위해 자유의사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므로,공탁금에 이자를 붙이지
않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공탁금중 1만원미만의
단수에 대해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은 공탁 사무처리에 대한
비용(수수료)조로 공제되는 것이므로 재산권이나 평등권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어"공탁제도는 공탁자가 변제.보증.담보등 특정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전.유가증권.물건등을 국가(공탁소)에 보관시키고 국가는
이를 받아 보관하다가 일정한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공탁금은
에금이 아니다"고 밝히고"따라서 이같은 공탁제도의 본질상 공탁금에 대해
당연히 이자를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자를 붙이지 않는 것이
공탁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특히"공탁금 보관은행은 국가의 대행기관으로서 국가가
지시하는 공탁금만을 받아 보관하다가 국가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공탁금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일시 예치되는 별단예금에 해당된다"며"대법원규칙이 공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별단예금보다 높게 규정할 경우 더 많은 공탁이자를
공탁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 차액은 국가의 일반예산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고창신흥시장번영회(대표이사 이기순)는 최근 공탁금
이자율을 제한한 헌법소원을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