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에 내야할 세금의 내용및 세액의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4일 동부제강(주)이
서울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1억3천여만원의 재산세납부를 취소토록 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동부제강은 지난 84년12월 서울용산구동자동 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제 3개발자로 지정되자 동자동 14의 80일대 2백35평등
모두 11필지를 사들여 소유하고 있다 87년 1억3천여만원의 납세처분을
받았으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인 11필지 모두 그 면적과 등급이 달라
과세시가 표준액이 다른 데도 과세대상이 동자동 14의 80으로만 특정된 채
과세표준 총액과 세율,세액만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납세고지서에는 헌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처분의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적용될 세율이 균일하더라도 과세대상 토지마다
면적과 등급이 다르므로 최소한 과세표준액을 알려줘야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납세고지는 서면(납세고지서)으로 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 사건 과세대상의 토지와 그 대상별 구체적 세액 산출
근거를 사전에 구두로 예고해 줬다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