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수용결정
시점의 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정해왔으나 앞으로는 협의매수에
응한 사람과 같이 협의매수시점의 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14일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에 따르면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조기확충에 따른 보상비 부담을 줄이고 토지매수지연으로 인한 만성적인
공사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연내에 토지수용법등 관련법을 개정, 이같이
토지소용및 보상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협의매수때보다 땅값이 더 오른뒤인 수용시점을 기준으로
수용가격을 결정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이 의도적으로 협의매수를 기피,
각종 건설사업이 장기화되고 보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협의매수에 응했던 토지소유자들도 나중에 수용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등의 집단민원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용을 하는 토지도 협의매수자와 같은 가격으로
보상하되 협의매수후 수용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금리수준의 이자나
전국평균지가상승률등을 반영해 추가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토지수용법에서는 토지수용가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또 현재 평균 1년정도 소요되는 수용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보상비의 일부를 현금대신 국공채로 지불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공사와 토지수용이 병행돼 공사가 중도에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감안, 대규모 건설사업은 미리 용지보상을 끝낸뒤에
공사에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도로건설 예정노선 택지개발예정지구등을 먼저
발표한뒤 나중에 관계부처간 협의등을 통해 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땅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먼저 사업기본계획을 세운
사업에 한해서만 지구지정이나 노선계획을 발표토록 하는 한편 개발지역
주변의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