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4일 담배인삼공사외에 홍삼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인삼사업법을 개정해 줄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요청은 최근 의약산업의 발달로 인삼의 약리작용과
그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최근 의약품으로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
보사부는 전매수익증대를 위해 담배인삼공사에 부여한 홍삼의 독점
제조권은 이제 국민보건향상측면에서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 당장에
홍삼제품관리의 전면적인 보사부이관이 어렵다면 의약품에라도 사용할수
있도록 조처해 줄것을 요망했다.
홍삼제품은 전체의 인삼제품을 전매법에 의해 전매청에서 관리해왔으나
67년 식품위생법에서 식품규격기준등을 마련함에 따라 그 관리를 보사부로
이관시키면서 백삼제품만 넘기고 홍삼제품은 유보했었다.
그러나 그 유보시기가 지난해 4월30일로 만료됐는데도 불구, 홍삼제품의
국제적인 성가와 제품의 질저하등을 이유로 이관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