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세관검사 하반기 완화될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출품에 대해 일선세관이 검사를 완화하는 조치가 올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관세청은 일선세관의 공동필수검사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전산분류
작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초 올 상반기중 실시할 예정이던
세관검사 완화시기를 하반기이후로 연기시키기로 했다.
당초 관세청은 상반기중 일선세관의 공동필수검사대상품목을 현재 26개
(대표품목군 기준)에서 19개로 축소하고 지정세관등록업체등 성실신고업체의
수출품에 대한 세관검사비율을 신고건수 기준으로 현재의 11%에서 3%로
낮추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이 경우 전체 수출품에 대한 세관검사비율은 지난해 11%에서 10%아래로
낮아져 그만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관세법규 위반사례와 관련된
수출입물품의 세번 수출입자 적출국 선적국 운송회사 관세사등을 정보
관리카드에 수록했으나 전산시스템미비로 인해 이를 재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가능할 전망이다.
14일 관세청은 일선세관의 공동필수검사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전산분류
작업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초 올 상반기중 실시할 예정이던
세관검사 완화시기를 하반기이후로 연기시키기로 했다.
당초 관세청은 상반기중 일선세관의 공동필수검사대상품목을 현재 26개
(대표품목군 기준)에서 19개로 축소하고 지정세관등록업체등 성실신고업체의
수출품에 대한 세관검사비율을 신고건수 기준으로 현재의 11%에서 3%로
낮추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이 경우 전체 수출품에 대한 세관검사비율은 지난해 11%에서 10%아래로
낮아져 그만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이와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관세법규 위반사례와 관련된
수출입물품의 세번 수출입자 적출국 선적국 운송회사 관세사등을 정보
관리카드에 수록했으나 전산시스템미비로 인해 이를 재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