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 발행등 세법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키위해
<>판매장이나 창고가 없는 사무실사업자 <>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등 자료상혐의자에 대해선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표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하는 것을 불허키로 했다.
14일 국세청은 올하반기부터 부가세신고시 세금계산서대신 거래명세표나
전산디스켓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바뀐 것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허가요령을 마련해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이 이들이 거래명세표및 전산디스켓 제출을 불허키로 한 것은
자료상들이 개략적인 거래내용만 수록하면 된다는 점에 착안, 가짜세금
계산서의 발행등 구체적 거래내용을 은폐시키는데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사업 개시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
<>주민등록표상 연 2회이상 주민등록을 옮긴자 <>불성실납세자등에
대해서도 거래명세표및 전산디스켓의 제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산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 내용을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선 곧바로 제출승인을 취소토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