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도 중소기업대출시에는 제3자담보릉 취득할수 있게 됐다.
14일 보험감독원은 최근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및 세칙의 개정으로
금융기관대출시 기업주 배우자등 제3자의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보험사의 대출 역시 동일한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도 중소기업과 무역업체에 대한 대출시 제3자
(기업주 배우자및 동업자)의 부동산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담보로 취득할 수 있는 거주주택은 건물연면적 1백평이하,
대지면적 2백평이하등으로 과세표준액이 1천5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주택내에 엘리베이터 수용장등 호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치성
재산도 담보가능물건에서 제외된다.
제3자담보 취득가능업종도 중소제조업체 도매무역업체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보험감독원은 제3자 담보취득의 완화와 동시에 보험사들의 꺾기
대출등 각종 불공정 대출행위와 부동산업, 호화사치업종에 대한 대출을
강력히 통제해 보험자금이 견실한 중소제조업체에 지원될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