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주중에 고속전철건설공단의 발족을 위한 관계부처 공무원
파견,공단에 대한 국공유 재산 무상대부 문제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기관은 경제기획원,총무처,재무부,건설부,내무부,교통부 등이며
교통부가 마련한 한국고속전철 건설공단법안도 심의,정부안으로 확정키
위한 절차를 밟는다.
이 공단의 전신이 될 고속전철 사업기획단의 정원은 1백40명으로
정해졌으며 현재 차관급 대우인 단장 밑에 1급 2명,2-3급 6명,4급
20명,5급 이하 1백10여명 등으로 구성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철도청 산하기구인 이 고속전철 사업기획단은 고속전철건설공단법이
확정공포되는 즉시 공단으로 확대개편돼 전국의 고속전철 건설업무 일체를
담당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