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대주주의 지분매각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 주식이동조사를 받을때 개별기업단위가 아닌 계열
기업단위의 조사를 받게된다.
16일 국세청관계자는 계열기업군소속의 기업들이 대주주지분을 매각
할때 명의만 바뀔뿐 실제소유주는 변경되지 않는등의 위장거래가
많다고 지적, 이같은 내용의 주식이동조사강화방안을 마련해
일선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그룹단위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분의 위장분산이나 내부자간 거래등을
철저히 추척, 증여세를 물리기위한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엔 작년중 대주주지분에 커다란
변동이 있었던 기업들을 골라 우선조사토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