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90년 9월이후 부동산거래의 양도소득세
실사신청자에 대해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키 위한 실지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부동산 매매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관련 납세대상자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실사신청자료를 대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조사와
인접 부동산가격의 탐문조사를 통해 신청자료의 진실여부를 직접 조사해
세부담의 경감을 노리는 허위 자료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일선세무서에 "공시지가 적용에 따른
실지조사 결정 지침"을 시달,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 면담질문조사를
통해 취득 및 양도가격의 진위나 부동산중개업자의 개입여부 등 부동산
매매과정을 정밀 조사토록 했다.
또 주변 부동산중개업소 및 주민 등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과 인접한
부동산의 시세를 탐문확인하는 한편 여기서 수집된 자료를 지가급등지역
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도 거래상대방의
사망, 해외이주 등 부동산의 양도.양수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양도세를 결정키로 했다.
그런데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하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이나 부동산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 등의
경우와 함께 납세자가 자산양도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내에
실지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