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도자기에 납성분 대량함유...채색접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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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수입되어 중국음식점과 일반가정에까지 상당량 보급되어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채색접시를 비롯한 주방용 도자기에 인체에 극히
해로운 납성분이 선진국 허용기준의 무려 60배나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15일 홍콩의 많은 상점에서 팔리고 있으며 식당과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채색접시 15종 가운데 13종이 접시에서
영국안전기준치의 40배 내지는 64배의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이같은
다량의 납성분을 함유한 중국산 도자기들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위원회는 안전기준을 통과한 접시는 2종의 백색과 청색의 도자기
뿐이었다고 밝히고 채색의 종류가 많고 화려한 것일수록 납성분을 더
진하게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도자기류의 채색에 쓰이는 물감에 함유되어 있는 납은 제조과정에서
충분한 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도자기에 상당량이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잔류 납성분이 음식에 녹아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실명과
혈액질환과 같은 무서운 질병과 장애를 초래하고 특히 성장과정의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과 미국등 위생검사가 철저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산 채색도 자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홍콩은 이들 도자기류의
수입을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근년에 와서 이들 중국산 주방용 도자기를 수입하여
백화점에서 팔고 있으며 중국음식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
채색접시등을 사용해왔다.
이같은 홍콩 소비자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홍콩정부는 별도의 검사와
분석을 통해 납성분의 대량검출이 확인될 경우 해당 상품의 수거와
판매금지조치 및 수입금지 조치등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지난 86년에도 중국산 생활도자기류에 대한 이와
유사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중국측도 이에관한 시정을 약속했으나
그동안 상품의 품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채색접시를 비롯한 주방용 도자기에 인체에 극히
해로운 납성분이 선진국 허용기준의 무려 60배나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15일 홍콩의 많은 상점에서 팔리고 있으며 식당과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산 채색접시 15종 가운데 13종이 접시에서
영국안전기준치의 40배 내지는 64배의 납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이같은
다량의 납성분을 함유한 중국산 도자기들에 대한 당국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위원회는 안전기준을 통과한 접시는 2종의 백색과 청색의 도자기
뿐이었다고 밝히고 채색의 종류가 많고 화려한 것일수록 납성분을 더
진하게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도자기류의 채색에 쓰이는 물감에 함유되어 있는 납은 제조과정에서
충분한 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도자기에 상당량이 잔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같은 잔류 납성분이 음식에 녹아 인체에 흡수될 경우 실명과
혈액질환과 같은 무서운 질병과 장애를 초래하고 특히 성장과정의
어린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해독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과 미국등 위생검사가 철저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산 채색도 자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홍콩은 이들 도자기류의
수입을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도 근년에 와서 이들 중국산 주방용 도자기를 수입하여
백화점에서 팔고 있으며 중국음식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들
채색접시등을 사용해왔다.
이같은 홍콩 소비자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홍콩정부는 별도의 검사와
분석을 통해 납성분의 대량검출이 확인될 경우 해당 상품의 수거와
판매금지조치 및 수입금지 조치등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콩 소비자위원회는 지난 86년에도 중국산 생활도자기류에 대한 이와
유사한 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중국측도 이에관한 시정을 약속했으나
그동안 상품의 품질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