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들어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름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올 1/4분기의 대전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
4.9%보다 0.6%포인트 높은 5.5%를 기록했으며 이는 육류가격 자율화,
채소류 가격상승,땅값과 건축자재 상승,철도.상수도요금등 공공요금
인상,개인 서비스요금 인상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업소를 상대로 행정지도
가격선으로 인하토록 유도하고 월1회 이상 점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기습 인상 업소는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또 수입쇠고기 전문 판매점을 현재 61곳에서 1백20곳으로 늘리고
양축농가출하 물량조절,부위별 차등가격제 조기정착을 통해 축산물 가격
안정을 꾀하고 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협 대전공판장등 6곳을 통해
비축물량 방출과 계통출하를 확대하는 한편 수산물 부정유통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특히 시는 주요 건축자재값 안정을 위해 매주 가격동향을 파악,
매점매석과 웃돈 거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박람회 준비와 무관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이밖에 양곡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말까지 관내 양곡상에 대한
지도단속을 펴 정부미를 일반미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와 판매가격
게시여부,정부미 상시 보유량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