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서 선상반란 선원 선장 모두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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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17일 5공비리수사와
관련,지난 88년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회계장부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이용원피고인(56.전노량진수산 시장 경리이사)에 대해"은닉한
장부외에 컴퓨터에 입력된 별도의 경리장부가 있었으므로 증거 인멸을
꾀했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당시 회사에는 은닉한 장부외에 같은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두 기록사이에는 법적인 효력차이가
없으므로 법인이 필요에 따라 어느 한 장부를 폐기했다고 해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증거인멸을 꾀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88년 5월20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자 당시
사장으로 있던 윤모씨의 지시를 받고 전표식 경리장부 6백권을 용달차에
실어 빼돌렸다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관련,지난 88년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회계장부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이용원피고인(56.전노량진수산 시장 경리이사)에 대해"은닉한
장부외에 컴퓨터에 입력된 별도의 경리장부가 있었으므로 증거 인멸을
꾀했다고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당시 회사에는 은닉한 장부외에 같은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보관하고 있었으며 이 두 기록사이에는 법적인 효력차이가
없으므로 법인이 필요에 따라 어느 한 장부를 폐기했다고 해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증거인멸을 꾀했다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88년 5월20일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오자 당시
사장으로 있던 윤모씨의 지시를 받고 전표식 경리장부 6백권을 용달차에
실어 빼돌렸다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