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증시안정기금의 이익잉여금을 90회계연도(90.4-91.3)의
순이익에 계상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증권업계와 증권감독원간에 마찰을
빚어지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지난해 증안기금의 배당 및
이자소득 6백32 억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배분, 각사의 순이익에 계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증권감독원은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을
순이익에 반영한다는 것은 분식결산에 해당된 다면서 이를 금지시킬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현행 소득세법 56조에 증안기금과 같은 공동자산의 경우
출자지분을 기초로 배분받았거나 배분받을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금포탈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도 증안기금
이익잉여금을 순이익에 계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증권사들은 90회계연도의 영업부진으로 순이익이 대폭
줄어들어 주주들 에게 1%의 배당도 줄 수 없게 되자 장부상 순이익을
늘리기 위해 증안기금 이익잉여 금의 순이익계상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은 증안기금은 해산될 때까지 중간배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이익을 순이익에 계상한다는 것은
회계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순이익을 과대계상해 투자자들을 오도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를 인정하 지 않을 방침이다.
증권사들이 증안기금 이익잉여금을 출자지분에 따라 순이익에 계상할
경우 90회 계연도중 이들의 장부상 순이익은 8백42억원에서
1천1백58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