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신남규검사는 22일 유리절단기 제조업체를 운영
하면서 생긴 니켈등 중금속을 강으로 무단 방류한 강일 다이아몬드 대표
손규식씨(41 서울 도봉구 수유3동196)를 수질환경 보전법 위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89년 5월1일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동 53의2
25평크기의 공장에 도금로 5대와 페이퍼그라인더 1대,세척통 3대등을
설치한뒤 유산니켈, 염화니켈등을 사용한 유리절단기를 제조해 오면서
니켈등 중금속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 평균 20리터씩 무단으로 안양천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