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의 국토계획업무가 일선 도지사에게 대폭 위임됐다.
22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부가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지금까지는 10만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만
도지사에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으나 이날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 가능한 면적을 15만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및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권한및 범위를
도에 통보해 왔다는 것.
도지사는 지금까지 택지개발 계획 승인권을 갖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30만미만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게 됐고 택지개발
실시계획승인도 지금까지는 1백만이내의 범위내에서만 허용해오던 것을
3백30만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도시계획변경도 지금까지는 도지사가 읍.면급이하지역에 대해서만
권한을 행사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급도시계획 결정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됐다.
이밖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계획결정도 지금까지는 이미 결정된
시설중 폭12m미만 도로변의 계획변경 결정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도지사가 토지구획 정리사업계획 결정권을 전부 행사토록 했다.
이같이 건설부가 국토이용계획 업무를 대폭 일선 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은 지금까지 지역실정을 무시한 행정이 이뤄져왔고 모든 계획이 중앙
일변도로 이뤄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