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경인더스트리가 국내처음으로 산업용 고기능성분리막을 개발했다. 24일 선경은 1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고분자물질의 선별분리와 정제및 농축이 가능한 ''한외여과막''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분리막은 공업용수처리와 폐수처리및 식품 바이오 분야등에서 폭넓은 쓰임새를 갖고있으나 국내기술부족으로 지난해 30억워너의 국내 수요량 모두를 일본등에서 수입했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맨날 독대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지난 27일 YTN 라디오에서 당이 최근 4주기를 맞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나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 보수 진영 이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나 의원은 "지금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독대 요청을 했냐 어쨌느냐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참 유치하다"고 했다.이어 "(이렇게 해서)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나"라며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가) 남북정상회담이냐"라고 꼬집었다.그는 "계속해서 대통령과 당의 갈등이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저희도 고칠 것은 고치고, 조율해야 할 건 조율해야 하겠지만, 당과 대통령이 충돌하는 모습은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전부 (방송 등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 사과해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에서 조율해야 할 부분이고 기다려야 될 부분인데 나가서 자꾸 그 이야기만 한다"고 지적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의 명상 전문가인 금강스님의 해설에 이어 싱잉볼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자 서울 도심 광화문광장에 모인 약 2만5000명(주최 측 추산)이 눈을 감거나 시선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대형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에 모래가 떨어지는 영상이 흐르는 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평소에 좀처럼 느끼기 어려운 고요함이 감돌았다.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24 국제선명상대회'를 열고 국민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개발한 선(禪)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국제선명상대회는 오는 10월 1일까지 전국 주요 사찰 및 선명상 공간에서 마음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행사다.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해 불산 스님, 일수 스님, 참선재단선원장 금강스님, 로시 조안 할리팩스, 툽텐 진파, 차드 멩탄, 팝루스님, 직메 린포체 등 해외 명상 전문가들이 함께 특설무대에 올라 선명상을 지도했다.이날 개막식 행사에 앞서 전통불교 문화 의식인 수계법회와 승보공양법회가 진행됐다. 수계법회에서 조계종은 살생, 도둑질, 음탕한 행위, 거짓말, 음주 등 5가지를 금하는 불교 '오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민 오계'를 발표했다.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나눔을 생활하자 △신의를 지키며 몸과 마음을 맑게 하자 △나와 남을 속이지 말자 △내 정신과 몸에 해로운 것들을 멀리하자 등이다.승보공양법회에서 참석자들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욕심·성냄·어리석음(탐진치)을 내려놓고 나
김모 씨는 보험료를 신용카드 자동청구로 납입하던 중 카드를 분실해 새로 발급받았다. 하지만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료 미납 안내와 독촉을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상해로 수술을 받은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 부족이나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려면 보험료 납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험료 자동이체일 전에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를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 및 독촉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 내에 미납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시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은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독촉 기간으로 정해 안내한다.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일정 기간 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부해 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가입 시점의 보험약관에 따라 해지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의 기간 이내에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계약 부활 시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보험료 납입이 부담돼 연체 위험이 있다면 자동대출납입이나 보험료 감액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