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회는 24일 정부가 치솟는 지가를 억제하기 위해 제안한 새로운
토지세의 신설을 승인했다.
일본에서는 급등하고 있는 지가가 국내의 잠재적인 토지수요자들을
당혹케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지가는 또한 무역상의 쟁점으로 등장한 상태인데 미국 및
유럽의 관리들은 일본의 높은 임차료로 인해 일본내 외국 기업체들이
경영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본의 지가는 지난해에 보다 높은 토지상속세 및 토지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신설한 뒤에도 계속해서 연간 20%의
높은 상승세를 유지해 왔다.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될 이 새로운 토지세는 향후의 물가상승 및
이익에 대한 기대로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하려는것인데 투기억제를 위한 새 토지세의 세율은 지가의 0.3%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주거,경작,학교 및 여타 공공목적의 토지소유자들은 이번
새로운 토지세에 의한 징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대장성은 이 토지세의 징세대상에는 1만명의 개인토지 소유자 및
4만개의 토지 소유업체가 포함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시행 첫해에 3천-
4천억엔의 추가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