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항청, 항만법시행령 등 개정 ***
해운항만청은 항만개발 및 운영체제를 급변하는 해운항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항만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및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내달 말까지 관련업계 및 학계,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오는 6월 이들 법령 및
시행규칙을 시행 공포할 계획이다.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귀속된 항만시설의
민간투자자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을 항만시설 사용료와 타인사용료의
총액이 항만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해 항만공사에 투자된
총공사비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총공사비에는 공사비와 조사비,설계비,보상비,적정수준의 금리 및
이윤(20 %) 등이 포함된다.
*** 항만부지에 종합여객시설 설치 가능토록 ***
또 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이외 숙박시설,위락시설 등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종합여객시설을 항만부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종합여객시설 설치자에게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대상시설에 대해 일정기간(30년)
국유재산을 점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행 수역만이 항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야적장과 하역
및 보관시설 등이 위치한 일정범위의 육상구역도 항만구역에 포함,
지정하여 항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새로 제정되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3월
개정된 항만법에 신설된 항만시설관리권의 부동산등기법에 의거한
등록,이전,분할,합병, 및 말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