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목욕탕,여관,이.미용업소등 공중위생 접객업소에서도
오는 5월1일부터 삼푸.린스등 합성세제 사용이 금지된다.
전주시는 25일 목욕업소 89개소,숙박업소 4백48개소,이.미용업소
1천2백1개소등 1천7백38개소의 공중업소에 대해 5월1일부터 합성세제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이에따라 이달 말까지 이들 업소에 합성세제 사용금지 안내문을
부착한뒤 5월1일부터 15일까지 계몽활동을 펴고 5월16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하고 또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