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최근 수입농산물에서 농약성분이 자주 검출됨에따라
올해안으로 2.4D등 17종의 농약에 대한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로 마련하는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규제를 강화해 나가
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최근 소비자 단체등에서 유해농약으로 거론한 내용과
자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2.4D, CIPC, 알루미늄파스피드,EBDC,
EDB, 클로로타노닐, 베노밀등 수입농산물에서 사용빈도가 높고
독성이 강한 7종의 농약을 규제 대상으로 신규로 선정하고 이들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규제대상농산물과 개별허용기준을 마련토록
국립보건원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내달초까지 나머지 페니트로티온등 10종의 농약을
추가로 선정, 규제대상 농산물과 허용기준등을 마련토록
국립보건원에 보내기로 했다.
보사부는 국립보건원의 시안이 나오는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중 농약잔류허용규제대상 농산물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규제대상농약은 현재 32종에서 49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보사부관계자는 이번에 추가지정키로한 17종의 농약에 대한
농산물별 허용기준이 마련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도계몽
한후 93년부터 잔류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은 수입금지, 타용도로의 전환,
폐기처분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