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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 소련 모스크바상업대와 자매결연 가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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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개발에 투자하는 민간업체들은 앞으로 접안료 야적장사용료등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항만부지에 숙박시설 위락시설등 종합여객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들은
    대상시설을 최저 10년에서 최고 30년까지 점용할 수 있게 된다.
    해운항만청은 25일 항만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만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항만법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민간투자자에 대한 항만
    시설의 무상사용기간을 현행 20년에서 항만시설사용료의 총액이 항만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달할때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총공사비에는 조사비 공사비 설계비 보상비외에 무상사용기간중의
    대출금리와 적정이윤이 포함돼 민간투자자들은 총공사비의 보전외에도
    20%정도의 이윤을 얻을수 있게 된다.
    또 항만부지위에 종합여객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들은 <>대합실 상가
    사무실 숙박시설의 경우 30년 <>주차장 차량통관장등의 간이시설관리는
    10년까지 대상시설을 각각 점용할 수 있으며 점용기간이 경과한후에도
    이를 경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수역외의 야적장 보관시설등 육상구역도 항만구역에 포함시켜
    항만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항만구역중의 육상구역은 지금까지 국유재산법과 항만법에 혼용
    적용됨으로써 각종 시설개발및 사용료징수시 문제점이 야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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