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6일 국립공원 주변이나 도시지역 풍치지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도록 각 시/도에 지지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이들 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지역이
주거지역인 경우 보존녹지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
토록 시달했다.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고 공동주택은 건설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치는 공동주택 건설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또한 연행 풍치지구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
면적의 비율 30%와 고도제한 12m이하를 더욱 낮춰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건설을 억제할 수 있도록 시/도의 건축조례를 개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