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전매로 6개월만에 5억 챙겨 ***
서울지검 수사과는 25일 토지거래 신고지역안의 임야를 신고없이
사들인 뒤 필지를 마음대로 분할해 전매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진 (주)신세계음향공업 대표 윤상호씨(52.서울
구로구 항동1의5 그린빌라A동13호)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89년6월과 지난해 3월 토지거래 신고지역인
경기도 용인군해곡리 산24의1소재 임야 38필지와 경기도의정부시금오동
39의2소재 토지 9필지를 각각 10억원과 14억5천여만원에 사들인 뒤 관계
당국에 신고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9월 이를 수십개 필지로 가
분할해 박모씨등 15명에게 30억원에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