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폭만큼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현행보험금지급기준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결정하는 법원의 손해배상기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않아
최근들어 교통사고 피해보상관련소송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 제소 연20%씩 증가...보험사 패소일쑤 ***
25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피해자들이 보험금지급
액이 너무 적다며 배상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지난87년 3천6백82건에서
88년 4천8백71건, 89년엔 5천5백54건, 지난해엔 6천여건(5백만원이하
소액사건 포함)으로 최근 3년새 연평균 20%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배상소송이 해마다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는것은 현재 재무부가
감독관리하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보험금 산출기준이 법원의 손해
배상금 산정기준보다 불리,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너무 적기 때문이다.
법원은 실업자 주부 학생등 무직자의 월평균소득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보험회사는 농촌보다 낮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임금을 일률적용하고 있다.
또 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사망피해자의 노동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올렸으나 보험회사는 55세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배상액의 중간이자공제도 보험회사는 라이프니츠(복리할인)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법원은 피해자에 유리한 호프만(단리할인)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위자료 <>환자를 간호하는 개호비 <>생활비공제율
<>장례비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상계등에 있어 법원은 보험회사보다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고 있다.
이처럼 소송으로 많은 배상금을 받을수 있게 되자 소송브로커들이
피해자들을 부추겨 소송을 내게하고 판결액의 10-30%를 챙기는 사례
마저 늘고있다.
이때문에 보험회사들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오면 번번이
패소하기 일쑤다.
이에따라 보험회사들은 복잡한 소송수행과 변호사비용, 업무과다
때문에 지급기준을 현실화할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험금인상은
곧바로 보험료인상과 직결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재무부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대한손해보험협회 서상채 자동차보험부차장(55)은 "피해자의
소송제기로 인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보험약관을 수정하고 싶으나
이를위해선 보험료를 올려야하는 장애요인이 뒤따라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